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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회칙

동창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약칭 “서울대 공전원총동창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를 직장과 지방(시, 도 및 외국 등)에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이상 “모교”라 칭한다) 졸업생(석사학위 취득자), 졸업 예정자(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한다.
2.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퇴직자 포함)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와 본 동창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고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준회원은 모교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6. 모교에 입학 후 군입대 및 외국 유학 기타 등의 사유로 중퇴한 자로서 본인 또는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찬조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 6 조 (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1. 동일 직급이 아닌 경우에는 무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2.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 회 장 : 1 인, - 부 회 장 : 약간인, - 이 사 : 약간인, - 감 사 : 약간인, - 총 무 이 사 : 약간인

 

제 7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각 기수 대표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안배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총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수 있다.

 

제 9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0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회장단, 이사로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3) 회칙 개정안의 심의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5)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예산 및 사업계획의 조정
7) 입회비, 일반회비 및 임원회비의 수입관리
8) 기타 회무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의장)

각종 회의의 소집권자가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2 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13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분담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평생 회비, 연회비로 구분하고, 평생 회비는 일시에, 연회비는 연 1회, 입회비는 최초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납입한다.
3.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