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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재입학

복적

  •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학생이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복적·재입학원서 다운로드

 

  • 신청시기

    복적·재입학 하고자 하는 이전 정규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자세한 일정은 소속학과, 단과대 사무실에 문의)

     

  • 복적 제한사항

    복적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 복적절차

    제적된 학생이 1년 이내에 복적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검토·확인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복적을 허가

    유의사항

    - 복적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복적 허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 퇴학(자퇴) 또는 1회의 복적 후 제적된 자,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재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시기

    복적·재입학 하고자 하는 이전 정규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자세한 일정은 소속학과, 단과대 사무실에 문의)

     

  • 재입학 제한사항

    재입학은 1회에 한 합니다.

    학사 · 유급제적된 자는 1년(2개 학기)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허용됩니다.

    재학연한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6조 제3항 참조)

     

  • 신청절차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검토·확인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입학 허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