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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군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장에게 휴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가사휴학 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등록후: 수업일수 4분의2 이내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
    임신·출산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육아휴학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창업휴학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질병휴학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군휴학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 -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 신입생의 휴학: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휴학기간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및 편입학 3학기)

    석사과정: 4학기(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6학기, 경영전문대학원: 8학기)

    박사과정: 6학기(법학전문대학원 4학기)

    학사·석사통합과정: 10학기(치의대학원은 학사, 전문석사과정 각 6학기)

    석사·박사 통합과정: 8학기

    복합학위과정: 10학기

    ※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합니다.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 2학기, 육아휴학 4학기, 질병휴학 4학기, 창업휴학 4학기

     

  • 휴학 허가 기간

    2개 학기 이내(군 휴학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원) 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군 휴학으로 전환 처리)

     

  • 휴학 신청절차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휴학신청

    유의사항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종강일 이후 군복무(또는 군 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합니다.

     

  • 휴학 시 등록금 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 등록기간 종료 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학한 학기에 이월됩니다.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단,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납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 불가

    휴학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 구분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제2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
    학기 개시일 전 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