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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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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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학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복무만료(소집해제) 시 |
※ 군휴학 후 귀가조치자: 학기 개시일부터 종강일 사이 귀가한 경우 군휴학기간 변경 후 복학기간 내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귀가일이 포함된 학기는 군휴학으로 보며, 수업 4분의 1이내에 귀가한 학생은 군휴학 취소 신청 가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복학 신청
■ 유의사항
-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 기한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휴가증 사본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확인서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자가 복학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에 한합니다.(제출 당시 허가되지 않은 허가 예정사항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