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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추가 문의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5.08.12 10:08
조회수
47

공전원에서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학칙 제89조에 따라 공학전문대학원 졸업종합시험과 학위논문은 '실적심사'로 대체되며, 공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실적심사 규정 제2조에 따라 실적심사의 심사 대상물은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입니다.

*제89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과(부)·전공의 경우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문의주신 내용 역시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 8조에 의거하여 규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용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 시험'을 의미합니다.

* ②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78조제3항(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규정(rule.snu.ac.kr) 또는 공전원 홈페이지 알림광장-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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