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신청 : 3월 1일(신입생경우), 9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등록하지 않은 학생 휴학: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
- 등록한 학생이 휴학: 수업일수 등록 후 4분의 2 이내에 신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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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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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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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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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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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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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이내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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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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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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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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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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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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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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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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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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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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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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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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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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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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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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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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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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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시설임대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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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관련 되지 않은 경우 학과(부장)추천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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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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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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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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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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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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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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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일 전 입대 :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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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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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일 후 입대 :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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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 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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