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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답변]입학 후 휴학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4.02.16 02:02
조회수
289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신청 : 31일(신입생경우), 91일 이후 신청 가능

- 등록하지 않은 학생 휴학: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

- 등록한 학생이 휴학: 수업일수 등록 후 4분의 2 이내에 신청

 

종류

신청기한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가사

휴학

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이내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2이내

4개학기

-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

임신출산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2개학기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육아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4개학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창업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4개학기

성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시설임대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공과 관련 되지 않은 경우 학과(부장)추천서 추가 제출

질병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4개학기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군휴학

종강일 전 입대 :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수시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종강일 후 입대 :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당해 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 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글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