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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공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6.01.15 10:01
조회수
260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나.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라. 시 행 일: 2026. 2.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