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
변 경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나.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라. 시 행 일: 2026. 2.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