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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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학점취득 인정 및 학위수여 지침 제3조(학점취득 인정) ① 공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타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5.5.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