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배포 | ||||
---|---|---|---|---|
|
||||
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안전원에서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제작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Book 접속경로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메인화면 내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직접 접속 가능 - URL: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 QR코드: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