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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공지]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5.07.21 02:07
조회수
253

우리 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상향(70%→75%)되었으며,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5. 6.30. 기준): 교원 약 5.4%, 학생 2.9%, 직원 26.0%

 

학생들께서는 2025. 12. 31.(수)까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방법(온라인)

     - 학생: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