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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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이수 방법을 안내드리니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수 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ac.kr))에서 교육 이수 - 이수 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