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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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모든 구성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eTL e-Class 접속 및 이수(과정명: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학생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라.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필수 이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