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환영합니다
  • 알림광장
  • 규정

규정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4.03.08 10:03
조회수
291
첨부파일(1)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hwp [다운로드:94회]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제정: 2024.3.7.

  

1(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8(학위논문 제출자격)에 의거하여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응시자격) 전문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여야 한다.

3(전공시험) 전문석사 전공시험은 구술시험으로 진행하며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전문석사 전공시험은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지정한 공개발표(이하 공개발표) 심사의 통과로 합격을 대체할 수 있다.

4(영어시험의 대체시행)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TOEFL IBT, TOEIC 또는 IELTS 성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며, 합격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의 성적 이상이어야 한다.
1. TEPS 성적 236
2. TOEFL IBT 71점 이상
3. TOEIC 625점 이상

4. IELTS 6.0점 이상

입학 시에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지원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제1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영어시험 성적(TEPS, TOEFL IBT, TOEIC 또는 IELTS)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란 공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6(합격인정점수) 시험(영어과목 제외)에 있어서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하며, 공개발표 심사에 통과할 경우 구술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재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칙<2024.3.7.>
이 지침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