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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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제정: 2024.3.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에 의거하여 공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IELTS 6.0점 이상 ② 입학 시에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지원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제1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영어시험 성적(TEPS, TOEFL IBT, TOEIC 또는 IELTS)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제6조(합격인정점수) 시험(영어과목 제외)에 있어서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하며, 공개발표 심사에 통과할 경우 구술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7조(재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칙<20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