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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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
개정 2019. 10. 3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규정」의 신규채용 공고, 심사, 임용 등에 관련된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규정」, 서울대학교의 인사 관련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3조(지원자격)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공고문에 명시한다.
2.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규정」과 업적기준에 합당한 연구업적이 있어야 함
제4조(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선정) 원장은 학과의 정년퇴임 및 미충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가능한 인원을 정하고 학과장에게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의2(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시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규정에 따른다.
제5조(채용공고) 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채용공고를 공시한다. 2. 지원자격 3. 임용기간 4. 심사사항 5. 제출서류 6. 서류제출기한 및 방법, 장소 7. 결과통지 방법 8. 공과대학 교수채용 방침 9. 기타 유의사항
제6조(접수서류)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서 중 총괄연구업적목록은 대학원 재학 이후부터 응모 시점까지 발간된 연구 업적물의 목록으로서 제목, 연구자, 발간일, 발표지(권, 호, 쪽) 등을 기재 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가.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제출 편수 응모를 마감하는 월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출판(온라인출판 포함)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2편 이상 3편 이하의 연구실적물 (다만,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의 2편 이상은 응모자가 연구실적물의 단독연구저자, 공동연구의 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1) 박사학위 논문 : 1인 연구에 준하여 1편의 연구실적물로 인정되나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하여 1편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함. 2) 심사를 받은 정규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논문: 총설, 학술회의논문집, 책의 장․절(book chapter)은 제외 3) G7 국가에 등록된 특허 : 국내특허는 제외 4)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 논문 :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로서 해당 학술회의 눈문집에 수록된 논문 5) 저서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서(책의 장절, 역서, 편저 및 사전류 제외) 6) 공학전문대학원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특수분야의 실적 다. 기타사항 1) 연구실적물은 출판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판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표지 표지와 목차를 함께 제출 2) 지원마감일 이후에 출판되는 업적물의 경우 1편에 한하여 출판예정일이 표시된 출판예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업적물로 인정되나, 임용예정일 2개월 전에 출판이 되어야 함. 3)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출판 즉시 제출하되,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또한, 실제로 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 (추가․삭제․수정 불인정)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4. 경력증명서 5. 자기소개서 주요 연구 및 교육 실적과 수상경력 등을 5쪽 내외로 작성 6. 교육 및 연구계획서 강의 가능 과목,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 및 중단기 연구계획 등을 5쪽 내외로 작성 7. 추천서 동일분야 전공자 2명 이상
제7조(심사) ①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심사는 사항 별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실시하고, 종합평가점수는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제8조(1단계 심사) 1단계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가.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평가) 제출된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일 때 부적격 처리하여 이 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 (학문적 우수성 평가) 제출된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하여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한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평가 점수로 한다.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편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하며, 최종 평가 대상의 인정점수에 따라 가중 환산하여 합산한 것을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최종 평가점수가 4.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4.0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학과장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총괄연구업적의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 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획득점수로 한다.
제9조(2단계 심사대상자 선정) 학과장은 1단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심사 적격자를 학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과로 하여금 2단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학과장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계획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교육능력의 우수성(5점), 연구능력의 우수성(5점), 교육 및 연구 계획의 창의성(5점)을 판단하여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 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획득점수로 한다. 3. 학과 인사위원회는 2단계 심사대상자에 대해 모집분야와의 합당성(4점), 연구실적 및 실무경력(4점), 교육 및 연구능력(4점), 교수로서의 개성과 품위(8점)을 판단하여 임용적합성을 평가한다.
제11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모집분야와 동일 전공분야의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관련 학외 인사 중에서 선정하되,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인 대학교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동일 모집분야의 응모자 전원을 심사할 수 있는 인사로 하되, 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하게 할 교원이 서울대학교에 없거나 모집분야와 동일 전공분야인 서울대학교 교원의 직명이 하위직일 경우에는 학외 인사를 위원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규채용후보자의 추천) ① 학과장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신규채용후보자의 순위를 학과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① 원장은 학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토대로 교원임용심사보고서 및 자격인정조서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4조(신규채용후보자의 추천) 원장은 임용심사보고서와 함께 신규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 신규임용을 위 한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 이전 신규임용은 임용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관련 학과(부)의 교원인사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9.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