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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기간 안내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3.06.08 05:06
조회수
504
첨부파일(1)
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 안내 [다운로드:86회]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2023. 8. 21.(월) ~ 2023. 8. 25.(금), 5일간
  2. 장소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8. 31.(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2.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1.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1.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