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전형료 반환
-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
- 나.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발표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음
- 다. 원서접수(인터넷접수 포함)시 지원자의 귀책사유(모집 안내에 명시된 지원자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음
- 라. 입학전형료 반환신청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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