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공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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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828(2018.4.24.)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ㆍ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ㆍ축ㆍ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ㆍ환경ㆍ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집중신고기간: 2018. 5. 1. ~ 7. 31.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ㆍ우편 및 팩스 및 스마트폰 앱 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ㆍ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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