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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규정 및 시행세칙
이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날짜
2022.03.25 09:03
조회수
6810
첨부파일(1)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규정 및 시행세칙.hwp [다운로드:148회]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규정

 

제정 2019. 10.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 등의 구분)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의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자격 및 업적 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원의 임용) ① 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정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년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조교수: 4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중에 임신․출산 또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입양을 한 경우 출산 1회 당 2년 이내, 입양 1회 당 1년 이내에서 해당 직급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제2장 각 절에서 규정한 소정의 심사와 절차를 거친 후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이 될 수 있다.⑤ 교원이 임용 된 후 조기에 사직하는 등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는 해당 교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별지 서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교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른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교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교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소급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제5조에 따른 임용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교원이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기간의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되는 교원은 필요한 경우 그 파견 기간의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6조에 따라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직 사유별 산입 여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채용

 

제8조(신규채용후보자 추천) 원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1. 신규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여부 2. 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3.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제9조(절차) 학과장은 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학과 인사위원회) 학과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응모자의 임용적합성을 심의한다.

1. 모집분야와의 합당성

2. 연구실적 및 실무경력

3. 교육 및 연구 능력

4. 교수로서의 개성과 품위

 

제11조(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학과장이 제출한 평가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제12조(연구실적물 기준) ① 신규채용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공학전문대학원이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기준은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과는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신규채용교원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 신규채용교원의 직명별 최저소요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는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명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수: 14년

2. 부교수: 9년

3. 조교수: 4년

 

제2절 재임용

 

제14조(재임용 추천) 원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재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재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여부 2. 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3.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제15조(절차) 학과장은 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며, 그 외 추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학과 인사위원회) 학과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연구실적 및 실무경력 2. 개성과 품위 3. 학생교육과 연구지도4. 학내외 활동 5. 자기기술서

 

제17조(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학과장이 제출한 평가서 및 추천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제18조(연구실적물 기준) ①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재임용 시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충족시키면서 본 기준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는 공학전문대학원 기준에 합당하는 아래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를 받은 국제적 수준의 정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로서 해당 학술회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서(책의 장절 제외)

4. G7 국가에 등록된 특허

5.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특수분야의 실적

6.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실적

7. 산업체 연구계약 실적

8. 산업체 교류 실적(산업체에서 수행한 연구년, 겸직, 컨설팅, 산학협동강좌 등)

9. 창업 실적 등

③ 연구실적물의 유효기간 산정은 임용 예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기준일 이전에 출간될 예정인 업적물은 출간 예정일이 표시된 게재증명서를 필히 첨부해야 한다.

④ 논문에 교신저자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공동저자가 모두 공과대학 또는 공학전문대학원 동일 학과(부)의 지도학생일 경우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인정하고, 또한 학생 외의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라도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시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⑤ 그 밖에 공학전문대학원이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기준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승진임용

 

제19조(승진임용 추천) 원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승진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여부

2. 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3.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4. 전문가추천서 요건 충족 여부

5.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촬영 및 컨설팅 교육 이수 여부

 

제20조(절차) 승진임용 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학과 인사위원회) 학과 인사위원회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2조(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연구실적물 기준)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4조(전문가추천서 요건) ① 각 직명별 승진임용 추천은 서울대학교의 승진임용 관련규정과 그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를 만족하고 또한 아래에서 정하는 국내․외 최상급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추천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과장은 후보자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시에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학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정년보장이 아닐 경우 전문가의 1/3 이내로 산업체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과장은 정년보장 임용을 받은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 시에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인(해외석학 1인 이상 포함)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학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강의촬영 및 컨설팅 교육 이수 요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또는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 시에 현 직급 재직 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촬영 및 컨설팅 교육 이수증을 받아 학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사전평가제도) 학과장은 승진임용 심사 후보자에 대한 사전평가를 승진심사 2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절 정년보장임용

 

제27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교수 승진임용대상자 중 정년보장임용을 원하는 교원

2. 부교수 승진임용대상자 중 정년보장임용 신청을 원하는 교원

3. 부교수 신규채용 후 또는 부교수 승진임용 후 3년이 경과하여 도래하는 첫번째 3월 1일 또는 9월 1일 정년보장임용대상인 교원

4.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신규채용 후 3년이 경과하여 도래하는 첫번째 3월 1일 또는 9월 1일 정년보장임용대상인 교원

 

제28조(정년보장임용 추천) 원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임교수의 정년보장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여부

2. 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4. 전문가추천서 요건 충족 여부

 

제29조(절차) 정년보장임용 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0조(학과 인사위원회) 학과 인사위원회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1조(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2조(연구실적물 기준)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정년보장임용 시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가추천서 요건) ① 국내․외 최상급 전문가(이하 전문가) 추천서 요건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를 만족해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과장은 후보자의 정년보장 임용을 추천 시에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인(해외석학 1인 이상 포함)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학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사전평가제도) 학과장은 정년보장임용 심사 후보자에 대한 사전평가를 정년보장심사 2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35조(시행세칙 등) ①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공학전문대학원 내규 및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일부를 관련 학과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따로 정한다.

 

 

부칙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재계약임용 규정」,「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승진임용 규정」,「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정년보장임용 규정」,「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 업적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제5호, 제25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 종전의 각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원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각 규정에 따른다.

③ 2018년 3월 1일 이전 본교 최초 임용 시 소속 기관이 공학전문대학원이 아닌 교원으로서 본교 타 대학(원)에서 공학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교원이 승진임용 심사 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 신청 당시 본교 타 대학(원) 및 종전 소속 학과(부)의 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장은 소속 변경 전 대학에 심사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원장은 이 규정 제정으로 인한 공학전문대학원 내규의 자구 및 근거 조항 개정을 공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