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총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수 있다.
제 9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0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회장단, 이사로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3) 회칙 개정안의 심의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5)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예산 및 사업계획의 조정
7) 입회비, 일반회비 및 임원회비의 수입관리
8) 기타 회무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의장)
각종 회의의 소집권자가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2 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13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분담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평생 회비, 연회비로 구분하고, 평생 회비는 일시에, 연회비는 연 1회, 입회비는 최초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납입한다.
3.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